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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기숙사 생활 중 부득이한
사정으로 인하여 중도 퇴사하거나 입사기간이 만료되어 퇴사를
하게 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소정의 퇴사절차를 거쳐야
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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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기숙사내 본인의 자리 청소 및 개인용품 정리
- 퇴사 신청 시 지참해야 할 서류 및 물건 준비
  - 본인 명의 계좌 사본 1부
  - 기숙사퇴사(입사포기) 신청서 1부 [기숙사퇴사(입사포기) 신청서 다운로드]
  - 입사 시 지급 받은 열쇠, 시트, 랜선, 공유기 등
- 퇴사 서류 및 물건을 반납하고 부사감의 확인 서명 받음
- 확인 받은 기숙사퇴사(입사포기)신청서를 식당에 제출하여 지문 삭제
- 서류 취합 후 개별 계좌로 환불 (기숙사비, 식비 포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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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기숙사 사무실에서 퇴사신청, 정리 및 청소 후 부사감의 확인서명
- 입사 시 지급 받은 열쇠, 시트, 랜선, 공유기 등 반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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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열쇠분실, 비품파손, 사실훼손 등이 있으면 이에 대한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금액을 변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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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리비 환불 기준
| 중도 입사자 감면 기준 |
퇴사자 환불 기준 |
| 입사시점 |
감면비율 |
퇴사시점 |
환불비율 |
| 입사일로부터 15일 까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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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사일로부터 15일 까지 |
총액의 80% |
| 입사일로부터 30일 이내 |
총액의 10% |
입사일로부터 30일 이내 |
총액의 70% |
| 입사일로부터 50일 이내 |
총액의 30% |
입사일로부터 50일 이내 |
총액의 50% |
| 입사일로부터 70일 이내 |
총액의 50% |
입사일로부터 70일 이내 |
총액의 30% |
| 입사일로부터 90일 이내 |
총액의 70% |
입사일로부터 90일 이내 |
총액의 10% |
| 입사일로부터 90일 이후 |
총액의 80% |
입사일로부터 90일 이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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