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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년도 기숙사비 지원 안내 (남해군 전입시)
이  름 관리자 시  간 2018-12-17 11:04:25
이메일 조회수 3565

​1.지원대상 

 - 전입신고 일자를 기준으로 다른 시 .군.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  

   남해군에 전입신고를 하고 3개월 이상  경과한 학생

   (남해대학에 재학하고 기숙사에 거주)

  지원기간 내 다른 시. 군. 구에 전출할 의사가 없는 자.  

 

2.지원금액 

  -학기별 30만원 (연60만원)

 

3.지급방법

  -학생 본인 계좌 입금​​


4.지급시기

  - 학기 종료 한 7월과 다음해 1월


5. 제외대상

  - 지원기간내 다른 시.군. 구에 전출할 경우

     ※ 지원기간 기준 : 1학기 - 7월 1일 전 3개월 거주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 2학기 - 다음해 1월 1일 전 3개월 거주

 

6. 절차

  - 1월2일~18일 기숙사 신청  ⇒ 1월 29일 합격자 발표

   ⇒ 1월 30일~2월 1일 기숙사비 납입 ⇒ 3월 2일 기숙사 입사

   ​⇒ 입사 후 기숙사 주소로 전입신청

  - 기숙사 확정시 인구증대시책지원 신청서, 전입신청서를 작성하여

남해읍사무소에 제출 (남해대학 기숙사에 신청서 비치)

※구비 서류 : 신청서, 신분증, 재학증명서

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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