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지원대상
- 전입신고 일자를 기준으로 다른 시 .군.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
남해군에 전입신고를 하고 3개월 이상 경과한 학생
(남해대학에 재학하고 기숙사에 거주)
지원기간 내 다른 시. 군. 구에 전출할 의사가 없는 자.
2.지원금액
-학기별 30만원 (연60만원)
3.지급방법
-학생 본인 계좌 입금
4.지급시기
- 학기 종료 한 7월과 다음해 1월
5. 제외대상
- 지원기간내 다른 시.군. 구에 전출할 경우
※ 지원기간 기준 : 1학기 - 7월 1일 전 3개월 거주
2학기 - 다음해 1월 1일 전 3개월 거주
6. 절차
- 1월2일~18일 기숙사 신청 ⇒ 1월 29일 합격자 발표
⇒ 1월 30일~2월 1일 기숙사비 납입 ⇒ 3월 2일 기숙사 입사
⇒ 입사 후 기숙사 주소로 전입신청
- 기숙사 확정시 인구증대시책지원 신청서, 전입신청서를 작성하여
남해읍사무소에 제출 (남해대학 기숙사에 신청서 비치)
※구비 서류 : 신청서, 신분증, 재학증명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