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1학년도 대학생 전입신고 및 지원에 대한 안내
■ 지원근거 : 남해군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(4호 나목)
■ 지원대상 : 전입신고 일자를 기준으로 다른 시ㆍ군ㆍ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남해군에 전입신고를 하고 경남도립남해대학에 재학하는 학생으로 3개월이상 경과한 대학생.
■ 지원내용
○ 기숙사에 입주하는 경우 :기숙사비 지원 : 연60만원 이내(학기별 30만원이내 및 식비제외)
○ 기숙사외에 거주하는 경우(남해군전입시) : 1회에 한하여 남해화페 10만원 지급
■ 유의사항
본 대학 기숙사 입사와 동시에 남해대학 기숙사 주소지를 남해군 전입신고서에 기재하여 남해읍사무소 제출하여야함.
만약, 기숙사에 입사하지 않고 군내 다른 주소지로 전입한 경우에는 기숙사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.
따라서, 전입신고와 관련해서 기숙사 입사 시 별도로 안내 할 것임으로 미리 전입신고 할 필요가 없음.
(문의 : <055,>254-2484)
경남도립남해대학 기숙사 사감